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 함께 사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적습니다.
예전처럼 자녀,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상세를 고르면 되고, 이때는 용도와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은 재혼 가정 등에서 등본을 낼 때마다 불필요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10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세대 구성(예시) | 지금까지 표기 | 10월 29일부터 일반 발급 |
|---|---|---|
| 세대주 | 본인 | 본인 |
| 세대주의 배우자 | 배우자 | 배우자 |
| 세대주의 자녀 | 자녀 | 세대원 |
| 배우자의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함께 사는 삼촌 | 삼촌 | 동거인 |
위 표는 행정안전부 안내문의 예시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대원과 동거인을 나누는 기준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민법상 가족인지 여부입니다.
일반과 상세, 이렇게 고르세요
| 선택 | 표기 방식 | 필요한 경우 | 주의 |
|---|---|---|---|
| 일반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 주소 확인·세대 구성 확인만 필요할 때 | 제출처 요구가 없으면 기본 |
| 상세 | 부, 모, 자녀 등 기존처럼 구체적 관계 | 제출 기관이 가족관계 확인을 요구할 때 | 용도 및 목적 기재 필수 |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있다면 발급 전에 해당 기관에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서식을 받는지 꼭 물어보세요. 잘못 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다음 등재 순서도 정리됩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료에 따르면 등본에 올라가는 순서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 순이었습니다.
바뀐 뒤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정리됩니다. 세대주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세 발급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아래는 가족관계 확인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서식은 기관마다 다르니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회사에 가족수당이나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낼 때
-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 수를 증명할 때
- 금융기관이 대출·보험 심사에서 세대 구성과 관계를 함께 볼 때
상세를 고를 때 적는 용도·목적은 예를 들어 회사 가족수당 신청 제출용처럼 제출처와 목적을 함께 쓰면 됩니다. 단순 주소 확인이나 전입 확인이라면 일반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 여기서 바로 하기
정부24에서 등본 발급하기 ↗| 발급 방법 | 수수료(1통) | 참고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본인·세대원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창구 수수료의 2분의 1 |
| 주민센터 등 방문 | 400원 | 대리인은 위임장·신분증 필요 |
정부24에서 신청할 때는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일반·상세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화면 안내를 따르고, 선택이 어려우면 주민센터 창구에 문의하세요.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 회사 가족수당, 학교, 은행 등 제출처에 등본 서식(일반·상세)을 확인합니다.
- 상세가 필요하면 용도·목적 칸에 제출처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부모·자녀 관계 증명이 목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맞는 서류인지도 확인합니다.
-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내선 1번) 또는 국번 없이 1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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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9일 이후 등본에는 자녀라고 안 나오나요?
A. 일반으로 발급하면 세대원으로 나옵니다. 상세를 고르면 자녀처럼 기존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Q.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세로 발급하세요.
Q. 상세로 발급할 때 추가로 할 일이 있나요?
A.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Q. 동거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A. 세대주나 배우자와 민법상 가족 관계가 아닌,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Q. 정부24 발급은 여전히 무료인가요?
A. 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처·기준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이렇게 개선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8.1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10.1.),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기준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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